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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달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연 1,000만 원까지). 다만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받을 수 없어서, 12월 31일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2026년 기준) 누가 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넘으면 제외) 공제율 월세의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한도 1년 월세 1,000만 원까지 → 최대 150만 원 / 170만 원 어떤 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꼭 맞출 것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전입신고) 얼마나 돌려받나요?

매달 월세 1년 월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 40만 원 480만 원 81만 6천 원 72만 원 50만 원 600만 원 102만 원 90만 원 70만 원 840만 원 142만 8천 원 126만 원 90만 원 1,080만 원 → 1,000만 원까지 170만 원 150만 원 ※ '세액공제'라서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는 못 돌려받아요.
조건 자세히 보기
- 집이 없어야 해요. 12월 31일 현재 나와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부모·형제 등)가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 세대주가 기본이에요.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가 꼭 필요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로는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2014년분부터는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가 돼요.
- 계약자가 꼭 본인일 필요는 없어요. 배우자처럼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계약해도 돼요. 다만 내가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월세를 내야 해요.
- 오피스텔·고시원도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되고, 학교 기숙사는 안 돼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점
- 따로 사는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일 때문에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라면, 세대주에 더해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부부 월세를 합쳐 1년 1,000만 원까지예요.
-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더 넓은 집도 돼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손자녀 포함)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에요.
- 이 두 가지는 2025년 12월 법, 2026년 2월 시행령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처음 적용되는 해라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도 같이 확인하세요.
- 참고로 2026년 8월 정부가 낸 세제개편안에는 청년 공제율 확대, 한도 1,200만 원이 들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에요. 확정되면 이 글도 고칠게요.
12월 31일 전에 확인할 것

- 전입신고가 돼 있나요? 안 했다면 서둘러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똑같나요? 동·호수까지 확인해요.
-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나요? 이체 내역이 월세를 낸 증빙이 돼요.
- 세대 중에 집을 가진 사람이 없나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내면 돼요. 계약이 끝났는데 그대로 사는 경우(묵시적 연장)에는 예전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내면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국세상담센터 안내로는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니, 미리보기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세대주가 아니에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 전체가 집이 없어야 해요.Q2.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확정일자는 공제 조건이 아니에요. 대신 전입신고는 꼭 돼 있어야 해요.Q3. 월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요?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1년 월세 1,000만 원까지만 15% 또는 17%를 계산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시행령 제95조(2026년 2월 개정)와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브리핑(2026년 11월 확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열쇠 사진: Unsplash(Jakub Żerdzicki)
정리
- 집 없는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 월세의 15~17%(연 1,000만 원까지)를 돌려받아요
-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 = 등본 주소'가 꼭 필요하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요
- 2026년부터 따로 사는 부부, 3자녀 이상 가구도 조건이 넓어졌어요
올해 낸 월세, 연말정산에서 꼭 돌려받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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