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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지방소득세 포함), 답례품도 최대 3만 원어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10만 원 넘는 구간 공제도 커졌어요. 금액별로 얼마 돌려받는지,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대상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초과~20만 원 그 부분의 44% (2026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20만 초과~2천만 원 그 부분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답례품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 이내 연간 한도 1명당 2천만 원 올해 공제 마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 1.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만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산다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못 하고, 그 밖의 시·군·구와 시·도에는 할 수 있어요
- 고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응원하고 싶은 지역 어디든 돼요
2. 금액별로 얼마 돌려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계산식에 지방소득세(소득세 공제액의 10%)를 더해 계산하면 이래요.
기부금 돌려받는 세금 (약) 답례품 (최대) 합계 혜택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20만 원 14만 4천 원 6만 원 20만 4천 원 30만 원 16만 500원 9만 원 25만 500원 -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내 돈이 안 드는 셈이에요. 답례품만큼 이득이에요
- 2026년부터 10만 초과~20만 원 구간이 크게 늘어서(44%), 20만 원을 기부해도 낸 돈보다 혜택이 커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넘는 부분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커져요
3. 기부하는 방법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누리집이나 앱에서 지역을 고르고 기부해요
- 농협은행 창구나 민간 기부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어요
- 기부한 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골라요
- 연말정산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12월 31일 전에 끝내 두세요.
4. 답례품은 뭘 받을 수 있나요?

-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상품권 등이에요
- 현금, 비싼 귀금속·보석, 그 지역 밖에서 쓰는 상품권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어요
- 한도는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까지예요
5.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세금을 낸 만큼만 돌려받아요. 세액공제는 그해 낸 소득세(산출세액) 안에서만 돼요.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면 안 돼요. 본인 명의로만 해요
- 일하는 곳이나 계약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 사업자는 1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이 달라요. 사업자라면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기부하면 언제 돌려받나요?
2026년에 한 기부는 2027년 초 연말정산(직장인은 1~2월)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돼요.Q2.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돼요. 다만 공제 계산은 1년 동안 한 기부를 모두 합쳐서 해요. 10만 원을 두 곳에 5만 원씩 나눠도 공제는 똑같고, 답례품은 각 지역에서 받아요.Q3. 맞벌이 부부는 각자 하는 게 좋나요?
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 세금에서 빠져요. 두 사람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각자 10만 원씩 하면 둘 다 1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년 10월 확인)과 정책브리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사과 사진: Unsplash(Matheus Cenali)
정리
-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 3만 원은 덤이에요
- 2026년부터 10만~20만 원 구간은 44%로 커졌어요
-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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