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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1년에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에요. 단,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올해 공제되니, 올해 넣을 생각이라면 지금 금액을 정해 두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 사업자 등) 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합쳐 연 900만 원 돌려받는 비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마감 2026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받는 때 2027년 초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 얼마까지 넣어야 공제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1년에 넣은 돈 중 아래 금액까지만 공제돼요.
- 연금저축만: 연 600만 원까지
- 연금저축 + IRP: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다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그래서 900만 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처럼 나눠 넣는 경우가 많아요.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 모두 공제돼요.
2. 넣은 돈별로 얼마 돌려받나요?

법에 정한 공제율은 12%(소득이 적으면 1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13.2% 또는 16.5%가 돼요.
- 16.5%: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3.2%: 위 기준을 넘는 경우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으면 약 49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다만 올해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효과가 작으니,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12월에 넣을 때 순서

- 올해 이미 넣은 금액 확인: 은행·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납입액'을 봐요
- 남은 한도 계산: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합계는 900만 원에서 이미 넣은 금액을 빼요
- 넣을 금액 정하기: 낼 세금(결정세액)과 1년 동안 묶여도 괜찮은 돈인지 함께 생각해요
- 12월 31일 전에 이체: 마지막 날은 이체가 몰리고 금융회사마다 처리 마감 시간이 달라요.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게 안전해요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IRP는 은행·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계좌가 없다면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12월 중순 전에 열어 두세요.
4. 연말정산 때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회사가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보내서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떠요. 직장인은 회사에 낼 때 이 자료가 포함됐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넣어요.
5. 자주 하는 실수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 넣기: 600만 원을 넘는 돈은 공제되지 않아요
- 1월에 넣고 올해 것으로 생각하기: 넣은 날이 속한 해에 공제돼요. 1월 1일에 넣으면 내년 몫이에요
- 급하게 쓸 돈 넣기: 연금으로 받기 전에 중간에 깨면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16.5%(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받은 혜택을 거의 되돌려 주게 돼요
- 계좌를 옮긴 돈도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새로 넣은 돈이 아니라서 공제되지 않아요
참고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돼서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더 늘어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12월 31일에 넣어도 올해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마지막 날은 금융회사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 며칠 일찍 넣는 걸 권해요.Q2.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 비율은 같아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그 이상은 IRP로 채워요. IRP는 퇴직연금 계좌라 중간에 일부만 꺼내기가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워요. 돈을 묶어 둘 수 있는지 생각해서 정하세요.Q3. 연말정산 때 빠뜨렸으면 못 받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뒤에도 '경정청구'로 고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10월 확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기 사진: Unsplash(Jakub Żerdzicki)
정리
-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아요 (900만 원이면 최대 148만 5천 원)
-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되고, 중간에 깨면 16.5% 세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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