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생활노트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 알아두면 든든한 정보를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요 🌱

  • 2026. 10. 19.

    by. sodam-84

    목차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최소 223만 6,300원을 받아야 해요. 올해보다 시급은 380원(3.7%), 월급은 7만 9,420원 올라요. 내년 1월 월급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급 223만 6,300원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구분 2027년 2026년 (올해)
      시급 10,700원 10,320원
      일급 (8시간) 85,600원 82,560원
      월급 (209시간) 2,236,300원 2,156,880원
      적용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모든 사업장  

      1.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어요.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 업종 상관없이 같아요: 식당, 편의점, 사무실 등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 도급제도 마찬가지예요: 일한 양만큼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따로 낮은 기준이 없어요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는 주황 바탕 위 계산기

      2. 월급은 왜 223만 6,300원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연봉 환산 금액표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평균 4.345주)로 바꾸면 약 209시간이 돼요.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1년으로 따지면 2,236,300원 × 12달 = 2,683만 5,600원

      주휴시간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받는 유급 휴일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월 환산액도 달라져요.

      3. 아르바이트·단시간이면 이렇게 계산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 계산 방법과 주휴시간 설명

      일하는 시간이 짧다면 아래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1.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적어요 (예: 주 20시간)
      2.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더해요. 주휴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이에요 (예: 20 ÷ 40 × 8 = 4시간)
      3. 두 시간을 더해 4.345주를 곱하면 한 달 시간이 나와요 (예: 24시간 × 4.345 ≈ 104.3시간)
      4. 여기에 10,700원을 곱해요 (예: 약 111만 6천 원)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4. 수습 기간이면 덜 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를 줄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청소·경비·배달처럼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그러니 1년 미만 아르바이트라면 수습이어도 10,700원을 다 받아야 해요.

      5. 자주 하는 실수

      • 올해 계약서 그대로 두기: 1월부터는 시급이 바뀌어요. 계약서 금액이 10,700원보다 낮다면 1월 월급부터 맞춰 받아야 해요
      • 주휴수당 빼고 계산하기: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합쳐야 최저임금을 지킨 거예요
      • 수습이니까 당연히 깎인다고 생각하기: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감액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보통 1월에 일한 몫부터 바뀐 시급으로 계산해요.

      Q2.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월급이 얼마예요?
      주 40시간이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소 223만 6,300원이에요.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여기서 빠지니,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Q3.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월급 받은 내역을 미리 챙겨 두면 좋아요.

      ※ 이 글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8월)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계산기 사진: Unsplash(Behnam Norouzi)

      정리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만 6,300원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
      •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아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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