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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라면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할인은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적용돼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도 돼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12월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 할인 금액 겨울(12~3월) 월 18,000원~148,000원 / 그 외(4~11월) 월 2,470원~9,900원 신청하는 곳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 방문: 주민센터, 관할 도시가스 회사, 지방보훈청 필요한 것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대부분 증빙서류는 정보 조회 동의로 생략) ※ 겨울 금액은 지난겨울(2025년 12월~2026년 3월) 기준이에요. 올겨울 금액 확인 방법은 아래 2번에 적어 두었어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불러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등)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1~3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손자녀 포함)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위탁아동 포함 위탁가정도 가능)
참고로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자는 이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2. 얼마나 할인되나요?

도시가스를 취사와 난방에 함께 쓰는 집 기준으로, 한 달에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대상 겨울 (12~3월) 그 외 (4~11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8,000원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48,000원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148,000원 2,470원 위 대상 중 에너지바우처 받는 집 86,000원 위와 같음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18,000원 2,470원 꼭 알아 두실 점이 두 가지 있어요.
- 기본요금은 할인되지 않아요. 사용요금에서만 깎아 줘서, 쓴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쓴 만큼만 할인돼요.
- 겨울 148,000원은 '한시 확대' 금액이에요. 정부가 2022년 겨울부터 해마다 겨울에만 한도를 올려 왔어요. 지난겨울에는 4개월 합쳐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올겨울 금액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올겨울(2026년 12월~2027년 3월) 한도는 이 글을 쓰는 10월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11월 중순에 정부 발표가 나왔어요.
-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도시가스 난방비'를 검색하면 정부 발표를 볼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검색하면 현재 적용 중인 금액 범위가 나와요
- 정확한 우리 집 금액은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집은 겨울 한도가 올라가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바뀐 한도가 적용돼요.
3.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 정부24(gov.kr)에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요금감면'을 검색해요
- 요금감면 신청 서비스를 고르고, 감면받을 요금에서 도시가스를 체크해요
- 우리 집 도시가스 회사와 고객번호를 입력해요. 고객번호는 가스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 정보 조회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끝이에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전기, 통신 같은 다른 요금 감면도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어서 편해요. 신청 전에 가스 고지서를 옆에 두고 시작하면 고객번호를 찾느라 헤매지 않아요.
방문
-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국가유공자는 지방보훈청도 가능)
4. 필요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 (방문할 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같은 증빙은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따로 안 내도 돼요. 다만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안 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해요.
5. 자주 하는 실수
- 대상이니까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기: 한국가스공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도 생겼지만, 아직 놓치는 집이 많아요. 가스 고지서에 할인(경감) 금액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신청이 안 된 거예요.
- 이사하고 그대로 두기: 주소가 바뀌면 할인이 끊겨요.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요금감면도 같이 신청하면 편해요.
- 중앙난방 아파트인데 고객번호를 모르는 경우: 개별 고지서가 없어서 고객번호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게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신청했는데 겨울마다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돼요. 겨울 한도가 올라가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사하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Q. 에너지바우처도 받고 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집은 겨울 가스요금 할인 한도가 월 86,000원으로 낮아져요.Q. 언제부터 할인되나요?
신청이 처리된 뒤 나오는 요금부터 적용돼요.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정확한 적용 시점은 도시가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궁금하면 고지서의 고객센터 번호로 물어보세요.※ 이 글은 정부24 2026년 7월 안내와 도시가스 회사 요금경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리
- 수급자, 차상위,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어요
-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적용되고,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올겨울 금액은 11월쯤 발표돼요. 이사했다면 다시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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