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제도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 / 전입신고·무주택 세대주, 얼마 돌려받나
매달 나가는 월세,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연 1,000만 원까지). 다만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받을 수 없어서, 12월 31일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한눈에 보기구분내용 (2026년 기준)누가12월 31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소득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넘으면 제외)공제율월세의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한도1년 월세 1,000만 원까지 → 최대 150만 원 / 170만 원어떤 집국민주택규모(8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