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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말 다가오면 "이제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 고민되시죠? 정답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에 달려 있어요.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똑같고, 25%를 넘은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해요. 확인하는 법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2026년 사용분) 공제 시작선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 등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자녀 있으면 더 늘어남 1. "25%"가 뭔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이에요.
- 총급여 3,000만 원 → 750만 원 넘게 써야 시작
-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 넘게 써야 시작
- 총급여 5,000만 원 → 1,250만 원 넘게 써야 시작
25%까지 쓴 돈은 공제가 0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었는지가 먼저예요.
2. 넘었는지 확인하는 법
- 카드사 앱·누리집에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용 금액을 확인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다 더해요
-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어요
- 11월쯤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모여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는 법)
급여명세서에서 올해 받은 월급 합계를 같이 보면 25% 선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3. 25%를 넘었다면, 이제 체크카드로

법에서는 25% 선을 신용카드로 쓴 돈부터 채운 걸로 계산해요. 그래서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은 뒤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썼다면(25% 선 1,000만 원):
남은 500만 원을 소득공제 줄어드는 세금 (약, 세율 15% 기준) 신용카드로 75만 원 약 11만 원 체크카드로 150만 원 약 22만 원 같은 돈을 써도 공제가 두 배예요.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4. 공제율과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예요. 신용카드로 내도 40%가 적용돼요
-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정부가 지정한 곳)은 30%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돼요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
-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요: 자녀 1명 350만 원(7천만 원 초과 275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300만 원)
- 기본 한도를 넘어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있어요: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5. 이건 공제 안 돼요

-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일부만 인정)
- 해외에서 쓴 돈
- 회사·사업 비용으로 쓴 돈
- 비정상적으로 결제한 것 (물건을 사지 않고 결제만 한 경우 등)
가족이 쓴 카드도 일정 조건(소득 요건 등)을 갖춘 배우자·부모·자녀라면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25%를 못 넘었어요. 어떤 카드를 써야 하나요?
25%까지는 어떤 카드든 공제가 0원이라 똑같아요. 이때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카드를 쓰고, 선을 넘은 뒤에 체크카드로 바꾸면 돼요.Q2.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좋나요?
25% 선은 각자 총급여로 정해져요. 보통은 총급여가 적은 쪽이 선을 넘기 쉬워요. 다만 실제 세금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해요.Q3. 연말에 일부러 더 써야 할까요?
아니에요. 공제는 쓴 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라, 일부러 쓰면 쓴 돈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어차피 쓸 돈을 어떤 카드로 낼지만 고르면 돼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년 12월 개정)와 정책브리핑 안내(2026년 10월 확인)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서류 사진: Unsplash(Kelly Sikkema)
정리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해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도 늘어요
남은 두 달, 어차피 쓸 돈이라면 카드만 잘 골라도 내년 2월 연말정산이 한결 든든해질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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