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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나 2026 | 세액공제 계산

    2026. 10. 26.

    by. sodam-84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지방소득세 포함), 답례품도 최대 3만 원어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10만 원 넘는 구간 공제도 커졌어요. 금액별로 얼마 돌려받는지,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대상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초과~20만 원 그 부분의 44% (2026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20만 초과~2천만 원 그 부분의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답례품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 이내
      연간 한도 1명당 2천만 원
      올해 공제 마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

      1.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만 할 수 있어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산다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못 하고, 그 밖의 시·군·구와 시·도에는 할 수 있어요
      • 고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응원하고 싶은 지역 어디든 돼요

      2. 금액별로 얼마 돌려받나요?

      고향사랑기부제 10만 20만 30만 원 기부 시 돌려받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금액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계산식에 지방소득세(소득세 공제액의 10%)를 더해 계산하면 이래요.

      기부금 돌려받는 세금 (약) 답례품 (최대) 합계 혜택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20만 원 14만 4천 원 6만 원 20만 4천 원
      30만 원 16만 500원 9만 원 25만 500원
      •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내 돈이 안 드는 셈이에요. 답례품만큼 이득이에요
      • 2026년부터 10만 초과~20만 원 구간이 크게 늘어서(44%), 20만 원을 기부해도 낸 돈보다 혜택이 커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넘는 부분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커져요

      3.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고 답례품 고르고 연말정산 자동 반영까지 순서

      1.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누리집이나 앱에서 지역을 고르고 기부해요
      2. 농협은행 창구나 민간 기부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어요
      3. 기부한 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골라요
      4. 연말정산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12월 31일 전에 끝내 두세요.

      4. 답례품은 뭘 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 특산품

      •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지역상품권 등이에요
      • 현금, 비싼 귀금속·보석, 그 지역 밖에서 쓰는 상품권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어요
      • 한도는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까지예요

      5.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세금을 낸 만큼만 돌려받아요. 세액공제는 그해 낸 소득세(산출세액) 안에서만 돼요.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면 안 돼요. 본인 명의로만 해요
      • 일하는 곳이나 계약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 사업자는 1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이 달라요. 사업자라면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기부하면 언제 돌려받나요?
      2026년에 한 기부는 2027년 초 연말정산(직장인은 1~2월)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돼요.

      Q2. 여러 지역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돼요. 다만 공제 계산은 1년 동안 한 기부를 모두 합쳐서 해요. 10만 원을 두 곳에 5만 원씩 나눠도 공제는 똑같고, 답례품은 각 지역에서 받아요.

      Q3. 맞벌이 부부는 각자 하는 게 좋나요?
      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 세금에서 빠져요. 두 사람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면 각자 10만 원씩 하면 둘 다 1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년 10월 확인)과 정책브리핑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사과 사진: Unsplash(Matheus Cenali)

      정리

      •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고, 답례품 3만 원은 덤이에요
      • 2026년부터 10만~20만 원 구간은 44%로 커졌어요
      •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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