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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2026 / 소득 100만 원·나이·따로 사는 경우

    2026. 10. 31.

    by. sodam-84

    목차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 드리는데, 연말정산 때 부모님을 올려도 되는지 헷갈리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따로 사셔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 1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이라,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두는 게 중요해요.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1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나이 60세 소득 100만 원 대표 이미지

      한눈에 보기

      조건 내용
      나이 60세 이상 (2026년 기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 1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함께 사는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
      공제 금액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추가)
      겹칠 때 형제자매 중 1명만 받을 수 있음

      나이 조건: 몇 년생부터 되나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세법은 그해 중에 한 번이라도 그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조건을 채운 걸로 봐요. 그래서 생일이 12월이어도 괜찮아요.

      2026년 연말정산 기준 출생연도
      기본공제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도 더해져요.

      소득 100만 원, 어떤 돈까지 세나요

      부모님 소득 종류별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 여부 정리표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에서 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그리고 세금이 안 붙는 돈(비과세)이나 따로 세금을 떼고 끝나는 돈(분리과세)은 빼고 계산해요.

      • 근로소득만 있을 때: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돼요.
      • 일용직(일당) 소득: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이 끝나는 분리과세라 금액과 상관없이 괜찮아요.
      • 국민연금: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국세상담센터 안내로는 1년 연금 수령액 중 세금 대상인 부분이 약 516만 원 이하면 돼요. 2001년 이전에 낸 몫에서 나오는 연금은 세금 대상이 아니라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라 빼고 봐요.
      • 예금 이자·배당: 1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괜찮아요.
      • 사업·월세(임대) 소득: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봐야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집·땅을 판 돈(양도소득), 퇴직금: 이것도 합쳐서 봐요. 그해에 부모님이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라도 실제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요.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도 되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손을 맞잡은 노부부

      네, 돼요. 세법은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함께 사는 가족으로 봐요. 용돈을 보내 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장인·장모님, 시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형제자매는 함께 살아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기준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형제가 둘 다 올리면 누가 받나요

      형제가 부모님을 같이 공제 신청했을 때 누가 받는지 순서

      한 분의 부모님은 자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끼리 미리 정해서 한 사람만 올리는 게 가장 좋아요. 둘 다 올렸거나 누구로 할지 알 수 없을 때는 세법이 이렇게 정해요.

      1. 바로 전 해에 부모님을 공제받은 사람이 받아요.
      2. 전 해에 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아요.

      겹쳐서 받은 게 나중에 확인되면, 한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빼고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이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공제받으면 얼마나 줄어요?

      기본공제 150만 원은 '소득공제'라서,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서 150만 원을 빼 줘요.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세율 15% 구간이면 150만 원 × 15% = 약 22만 5천 원이 줄어요(지방소득세는 따로).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이 더 빠져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부모님을 위해 낸 보험료나 부모님 카드로 쓴 돈도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이런 공제도 같이 못 받아요. 다만 부모님 병원비(의료비)는 소득이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네. 돌아가신 날 전날 상황으로 판단해서, 나이·소득 조건을 채웠다면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Q2. 부모님이 12월에 60세가 되시는데요?
      괜찮아요. 그해 중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조건을 채운 걸로 봐요.

      Q3. 부모님 국민연금이 세금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물어보면 1년 동안 받은 연금 중 세금 대상 금액을 알려 줘요. 그 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지 보면 돼요.

      ※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2026년 1월 시행)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2026년 10월 확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손 사진: Unsplash(Narissa de Villiers)

      정리

      • 부모님이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따로 사셔도 실제로 부양하면 되고, 형제 중 1명만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집 판 돈은 소득에 들어가니, 애매하면 1355(연금)나 126(국세상담)에 확인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 몫까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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