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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라면, 정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6년에도 계속 시행되며, 대출 조건과 우대금리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출산 가구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저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2️⃣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구분 조건 출산 요건 2023.1.1. 이후 출생아 기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혼인 여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부모로 증빙 가능 주택 보유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시 2억 원 이하)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면적 제한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참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자는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출생 또는 입양이 완료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출 한도 및 금리
항목 내용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LTV 70%, DTI 60%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 LTV 최대 80% 적용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금리 범위 연 1.8% ~ 4.5% (소득별·기간별 차등 적용) 상환 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가능) 우대금리 적용 조건:
- 청약저축 가입자: 최대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2026.12.31까지)
- 추가 출산 1명당: –0.2%p (최대 15년 연장 가능)
- 지방 주택 구입 시: –0.2%p
※ 모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는 연 1.2% 미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음
4️⃣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 등기 완료 후라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신청 방법 (단계별)
- 기금 수탁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사전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포털 접속 후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대출 상담 및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또는 입양 서류), 소득 증빙 서류(건보 납부확인서 등) - 심사 및 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후 승인 통보 - 대출 실행
지정 은행에서 계약 체결 및 자금 지급
5️⃣ 준비 서류
구분 필요 서류 신분 증빙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입양 증빙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6️⃣ 주의사항 / 탈락 사례
- 출산 예정자(임신 중)는 대상 아님 (출생·입양 완료자만 가능)
- 부부합산 소득 초과(1.3억 이상, 맞벌이 2억 이상) 시 탈락
- 2주택 이상 보유자 신청 불가
- 실거주 의무: 대출 후 1개월 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함
- 중도상환수수료: 2024.8.12 ~ 2026.12.31 사이 상환 시 면제
7️⃣ 마무리 – 지금 바로 자격 확인부터
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가족이 늘어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직접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4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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